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

한국에는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고령의 노인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혜택이기 때문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으로는 바로 2023년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봅시다.<수급자격> 먼저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거기에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 한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이는 2023년 선정 기준액 기준이며 부부 중 1명만 신청해도 부부 가구에 해당한다는 점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금액> 그럼 이번에는 2023년 기초노령연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민연금을 받지 않은 무연금자이거나 아니면 국민연금 월급액이 484,770원 이하이거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령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이 해당됩니다.이런 분들은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 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먼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은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으로(기준연금액-2/3×A급여)+부가연금액으로 계산됩니다.여기서 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갖는 부분으로 개인별 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다음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의 250%-국민연금 급여액 등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기준 연금액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10%는 32,318원/50%는 161,590원/100%는 484,770원/150%는 646,360원/200%는 807,950원/250%는 323,180원입니다.기준연금액의 100%까지는 최저연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액> 기초노령연금은 감액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 감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 구간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만들어지며, 만약 부부가 함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각각에 대해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두 번째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신청방법>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으로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이지만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모두 가능하지만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이어야 하며 4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합니다.그러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알아두면 좋은 것은 수급 희망 이력 관리도 함께 신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부담없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은 연중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신분증, 기초연금 수령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월세 계약서입니다.통장 사본은 본인 계좌여야 하며 월세 계약서는 해당자에 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늦지 않게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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