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업무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탁자의 업무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처리, 소유 또는 이용하는 개인정보가 유출, 도난, 분실되어 개인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보험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외부 해커의 공격이나 내부인력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회원수를 초과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기업의 피해까지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 회사가 관리·보유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어 개인정보보호책임보증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효과 구매하지 않음 , 벌금 2000만. 개인정보보호책임보험이 필요한 업종의 범위가 매우 넓고, 피보험 대상자를 분류하고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쇼핑몰, 커뮤니티, 플랫폼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등록기준은 전년도 매출 5000만원 이상, 일일이용자 1000명 이상 기업은 등록해야 한다. . 전년도 매출 5000만원, 일일 이용자 1,000명 개인정보보호책임보험에 가입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한 정보유출, 도난, 변조, 변조, 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보험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 전문상담팀으로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보험가입까지 안내해드립니다. 개인 고객이 기업의 생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정보 관리상의 위험과 금전적 부담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