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된 아파트 월세 내자” 건축왕의 은밀한 제안

인천 미추홀구에서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건축왕’ 일당이 경매에 부쳐진 피해자의 아파트를 재임대하려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반대 의견이 없는 임차인은 전세권을 등록하고 집을 나갔으며, 경매 과정에서 공실이 된 이곳에 단기 월세를 내어 피해를 만회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세입자를 위한 근본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기보다 또 다른 피해자로 이어질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는 시도였다.

19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건축왕 측 ‘행복한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행만사)’과 관련이 있다고 밝힌 한씨는 지난 11일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중 하나인 D아파트 세입자 A씨. 나는 Mr.에게 전화를 걸어 제안을 던졌습니다. 공실인 A씨의 아파트를 단기임대하자는 제안이었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D아파트 총 45가구가 모두 무작위경매(담보권 집행을 위한 경매)로 매각됐다. 피해 보증금만 약 35억원이다. 이들 중 4가구는 3차 경매가 끝나고 낙찰자가 자진 이사를 나가지 않으면 강제 퇴거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증금 9000만원을 모두 잃은 피해자 A씨는 사는 곳이 경매에 돌입하면 쫓겨날까 봐 불안해 지난달 D아파트에 전세등기를 한 뒤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한씨가 A씨에게 제안한 것은 단기임대를 통해 수익을 나누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월세 수입의 50%는 담보가 있는 은행에 이자를 내고 30%는 세입자에게, 20%는 세입자에게 나눠준다. 회사.


한 씨는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기임대 매물이 나올 때 아파트 경매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려줄지 의문이다. 이 사실을 통지하고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경매에서 낙찰되어 퇴거명령이 내려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집을 비워야 합니다. 불안정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됩니다. 계약의 위험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즉, 전세 사기의 피해자는 잠재적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유발할 수 있는 계약에 연루된 것입니다.

A씨는 이를 대책위에 통보했고, 대책위가 터무니없는 제안에 도산회사에 문제를 제기하자 도산회사 관계자는 “한씨는 도산회사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만사는 건축왕 검거 이후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모든 재산 처분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이다. 그러나 한씨가 점쟁이와 관련이 없고 아파트 D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A씨의 아파트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아파트에 임대를 제안했다는 사실은 설명되지 않은

대책위 관계자는 “한씨는 D아파트 건물주인 김씨와 지인으로 추정된다”며 “김씨가 건축왕(남씨)의 상사 중 한 명인 점을 감안하면, 건축가 왕이 제안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적법한 방법으로 자구 노력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던 한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초 A씨에게 자신이 본인이라고 밝힌 사람과 달리 건축왕을 비롯한 행만사 대표를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행만사와 관련이 있었다. 그는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을 보고 안타까워 행만사에 가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행만사는 A씨의 연락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냥 드리고 싶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최근 한 건축가 왕의 전세 사기 사건에서 700여명의 피해자와 5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이 발생해 젊은 피해자 3명이 잇달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액 500억원은 이미 기소된 125억원에 경찰이 수사 중인 추가 사건을 더한 금액이다. 경찰은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범 5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현재 그는 건축왕, 부동산 중개업자 등 공범 9명과 함께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1차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동탄뉴타운 일대에 오피스텔 수백 채를 소유한 집주인이 부도가 나고 피해자 수십 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 오피스텔 250채를 소유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단 전세 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18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경찰 조사에 착수했다”며 “추가 피해자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소인은 전 세계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해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