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소상공인 등 현황정보시스템)

소기업이거나 소기업인 경우 입찰 또는 보조금 신청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현황 정보시스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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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및 출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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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신청 전 해당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업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회 등 규모와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 일반 자영업자의 경우 대부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 자산 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건 적용되지 않길 바란다. 어떤 사업이든 회사 자산이 5000억원 이하이면 적용 가능하며, 일부 대기업 계열사나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영업 대표는 별 상관 없는 이야기다.

이제 사업을 시작합시다. 현황정보시스템 상단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으로 이동하시면 발급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처리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온라인 제출 자료에는 지원서를 작성하면 전년도 또는 올해의 스타트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매출이 저조한 간이부기업체 중에서 상근직원이 없는 1인 기업은 원천징수 이행신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하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안 해도 금융정보만 제출하면 되니 상당히 편리한 절차인 것 같다.
개별 상공 세대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와 최근 1년간의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서입니다.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인 사업자나 평균적인 규모의 개인사업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출서류를 확인하시면 업종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경우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소기업 소기업 확인 신청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영업시간, 업종 등 사업장 위치에 대한 기본 정보와 기본적인 업체 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빠르게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시간을 가지고 해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의 정보입니다. 다른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Small Business Acknowledgement를 즉시 발행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가 완료된 내용의 유효기간과 증명서 번호를 확인하고 인쇄를 누르면 증명서가 바로 발급됩니다. 저의 경우 확인 결과 소상공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이는 프린터로 출력은 물론 pdf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해 사용하기 편리하다. 문서를 첨부하고 싶으면 pdf 파일로 저장해 바로 보내면 되고, 실제 문서를 제출하고 싶으면 프린터로 출력하면 된다. 사업을 할 때 지식, 또는 문서. 같게. 다행히 국내에서는 온라인으로 행정절차나 서류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가능하시다면 방법을 확인하시고 PC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