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및


반려동물이 건강하면 양육비 부담이 적지만, 아프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든다.

반려동물이 아파서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란?


장애인 보조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는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 입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조동물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조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서비스 동물 의료 지원 제도는 소득이 표준 중간 소득의 100% 미만인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본소득 중앙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성원 수 2023년까지 중간 소득
독신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5인 가구 6,630,688원
6인 가구 7,727,981원

가구 소득이 상기 이하인 경우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넘지 않는다면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내역


장애인 보조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를 신청하시면 최대 100만원 상당의 의료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마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100만원 입니다.

  • 필요 진료항목 : 본인부담금 1만원 + 지원금 19만원 + 병원재능기부금 10만원 총 30만원
  • 선택치료 : 진료비 및 거세비에 한해 최대 20만원 지원

반려동물 의료비 제외 항목


장애인 보조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를 신청하더라도 단순 미용·영양제 등 처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잦은 진료를 피하기 위해 검진비 5,000원은 사육사가 부담하고,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육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 수도권에서 지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