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고객들의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보험 청구? ? ? 거의 모든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회사는 병원에 보상 보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더라도 개인별 치료비를 직접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도 교통사고 관련 치료는 개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과실로 인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100%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구독 기간에 따라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당신의 잘못이 50%라면 어떨까요? 이는 본인의 50% 과실이므로 교통사고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교통사고에서 쌍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입연도에 따른 교통사고 실손보험금 청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하고 있는 실비를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했다면 일반예상치의료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즉, 치료비의 50%를 실보험에서 반복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실제 비용. 감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비가 100만원이고 본인 과실이 50%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때 실비의 40%까지 받을 수 있는데, 과실비율 50%와 50만원을 기준으로 40% 진료비는 20만원이다. 저는 2016년 1월부터 실손 가입자였습니다. 이용약관에 따라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의 80% 또는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비가 100만원이면 50%는 본인부담입니다. 진료비 50만원의 80%인 4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운전자플랜에 구성이 있는데요 구종합보험에 이런 특약이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는 고정 비율로 환급됩니다. 청약금액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 기회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정산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모두에게 알려야 할 때입니다. 다음 글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