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69시간제 개편의 장단점과 포괄임금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69시간 전환으로 사무원은 최대 69시간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장단점을 논의했습니다.
이점은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기업이 인력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업종에서는 주 68시간제를 폐지하고 최대 69시간의 초과근무를 인정해 업무량 증가에 따른 추가 보수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길어져 근로환경 개선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최대 69시간의 근로시간이 허용되면서 근로자의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될 위험이 있다.
또한 전국 임금체계가 임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개정근로기준법에서 포괄임금제가 성과급제로 바뀌면서 성과와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가 반영된 임금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의 노력과 성과가 공정하게 반영되고 보상되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표로 근로자, 사용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향후 논의와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9시간제 개편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늘어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불필요한 야근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미지수이며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